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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필수!경영컨설팅 2017. 11. 24. 22:31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아시나요? 사업주는 꼭 알아둬야할 사실 하나,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꼭 이수해야만 합니다. 여러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성희롱예방교육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남여공용평등법 13조)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체교육, 위탁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자체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또는 외부강사)가 회의 때 실시하면 됩니다. 아니면 연수, 조회 때 교육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미실시하면 과태료 3백만원이 부과됩니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사업주는 꼭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하지 않고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 즉 대표가 책임을 진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하지만 교육을 실시했다면 대표가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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